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2.08.31. 조회수 2483
경제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의 주가는 급등하고 친인척 주주들은 단시일에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이는 다른 계열사의 소액 주주들에게로 가야할 이익을 편취하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재벌 총수의 2세에 대한 편법 상속 또는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그간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그에 따른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논리로 각종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회적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공정위의 발표 결과는 이전과 여전히 변함없는 재벌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스스로의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재벌의 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되 조치된 경우는 글로비스 한건 뿐 이었다. 따라서 현 공정거래법 23조 7항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적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통상적 거래관행을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인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친인척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를 분리해야 한다. 계열회사 중 친인척의 소유 지분이 유달리 높은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이 유달리 높은 계열사는 별도로 분류하여 이 회사들의 거래 현황은 주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계열사를 친인척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로 분리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규정 도입해야 한다. 친인척 계열사의 내부거래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단시일에 급성장 했다거나 수익성이 거래회사에 비해 유달리 높다거나 할 때는 지원성 거래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친인척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해서 몰아주기 거래나 부당가격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재벌규제에 별도 법조항으로 도입하여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상증세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해야 한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보면 계열사를 통해 몰아준 거래물량에서 30%를 빼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부당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공제를 삭제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해 실질적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 발표 결과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구태의연한 행태가 입증된 만큼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엄단 등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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