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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전자 조사방해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단에 나서야

준사법기관의 조사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솜방망이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21일) 삼성전자는 기자브리핑을 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공정위 조사 방해에 나선 임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보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개 기업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경제검찰로서 공정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태료만 부과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허위자료 제출 등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는 그 죄질 면에서 좋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동일한 불법행위로 2005년에는 5천만원, 2008년에는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즉, 동일한 불법행위를 재범한 전과자이며 따라서 세 번째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엄단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징계 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13조원에 이르는 데 이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작 4억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둘째,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이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로 가고자 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가로 막은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자...

발행일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