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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권 남용, 親비리재벌 정권임을 확인하려는가

  오늘(12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을 단행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이른바 경제계 '빅3'를 포함해 경제5단체가 요구한 106명 중 대부분과 형사범 1만여명, 선거사범 1900여명, 징계공무원 32만명 등이 포함되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고려해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조치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국정운영에 한 행태라고 본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그동안 수도 없는 ‘경제 살리기’ 차원의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재벌총수들의 탈법∙불법행위와 구속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경제질서와 사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불법 상속 및 증여 등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두운 관행을 걷어버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고 형 확정이 된지 불과 2~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비리재벌 총수들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反시장주의적인 처사이며, 시장의 불법과 반칙을 그대로 용인하는 親비리재벌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죄 값을 치루지 않는 사회에서 어느 국민이 열심히 일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을 안겨주는 대통령을 보고 어떤 국민이 법치를 인식하겠는가. 법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비리 재...

발행일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