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권 남용, 親비리재벌 정권임을 확인하려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8.08.12. 조회수 1897
정치

  오늘(12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을 단행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이른바 경제계 '빅3'를 포함해 경제5단체가 요구한 106명 중 대부분과 형사범 1만여명, 선거사범 1900여명, 징계공무원 32만명 등이 포함되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고려해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조치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국정운영에 한 행태라고 본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그동안 수도 없는 ‘경제 살리기’ 차원의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재벌총수들의 탈법∙불법행위와 구속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경제질서와 사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불법 상속 및 증여 등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두운 관행을 걷어버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고 형 확정이 된지 불과 2~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비리재벌 총수들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反시장주의적인 처사이며, 시장의 불법과 반칙을 그대로 용인하는 親비리재벌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죄 값을 치루지 않는 사회에서 어느 국민이 열심히 일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을 안겨주는 대통령을 보고 어떤 국민이 법치를 인식하겠는가. 법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비리 재벌총수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치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선거사범, 그리고 섬기는 정부 차원라면 오히려 엄격하게 대해야 할 공무원 징계자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번 대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더욱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을 더욱 재촉할 뿐이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사전 심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결과를 놓고 보면 사면심사위원회가 국민 다수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채 정부의 명단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사면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정재계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현 정부가 이러한 사면위원회의 심사과정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면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현 정부가 지난 3월 사면법 시행령을 제정을 통해 해당 특면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사면위원회의 설치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사실상 과거와 같이 대통령과 정부의 독단에 의해 사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어 장치를 둔 것으로 본다.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시행령은 국민적 감시를 배제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정말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번 사면이 순수한 뜻을 가지고 했다면 이번 사면과 관련된 사면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의 법의식에 반하고, 비리재벌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재계의 논리 그대로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회의록 자료 일체를 오늘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알려나갈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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