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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한 경실련 논평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기업의 민원들어주기식, 마구잡이식 규제개혁 논의 지양되어야 과거 규제개혁 실패에 대한 점검, 경제구조개혁을 전제 한 규제개혁 필요 정부는 어제(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낸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는 기업인들과 관계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V까지 생중계되며 ‘끝장토론’형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 규제개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향후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고 규제개혁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인식과 접근은 규제개혁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강한 의지를 과격한 형태로 표현할 경우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는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게 되며 이는 시장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것이 규제 개혁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정부 역시도 집권 초마다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높혔지만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지 못하며 실패를 반복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생...

발행일 2014.03.21.

경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법개정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등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얽매여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되었다. 그 대신 ‘창조경제’, ‘증세없는 복지지출’, ‘고용률 70% 달성’ 등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국정과제에 맞춰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의 경우도 ‘국정과제 적극 지원’을 우선에 둠으로써 세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

발행일 2013.08.09.

경제
공정위의 재벌 계열사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2007.4~2011.4)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변동현황, 신규편입 회사들의 편입사유, 진출업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정위의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4년간 393개사가 순증가 하였다. 둘째, 신규편입회사는 652개사이며, 이중 75.5%(492개사)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했다. 셋째, 35개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74개사가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개사(4.6%)가 신규로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수 자녀(2~3세)가 지분보유 및 경영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회사는 17개사로 드러났다. 다섯째,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진출한 492개사를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4개사), 부동산 및 임대업(65개사), 운수업(62개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개사), 도․소매업(45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선안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나 중소기업영역 잠식문제에 맞는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불공정거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감시 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시장평판에 의한 규율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발표내용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해결방안으로 구체적인 주요 법제도 도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평판에 맡긴다는 추상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한국 시장구조는 재벌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

발행일 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