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재벌 계열사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2.29. 조회수 2242
경제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2007.4~2011.4)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변동현황, 신규편입 회사들의 편입사유, 진출업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정위의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4년간 393개사가 순증가 하였다. 둘째, 신규편입회사는 652개사이며, 이중 75.5%(492개사)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했다. 셋째, 35개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74개사가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개사(4.6%)가 신규로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수 자녀(2~3세)가 지분보유 및 경영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회사는 17개사로 드러났다. 다섯째,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진출한 492개사를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4개사), 부동산 및 임대업(65개사), 운수업(62개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개사), 도․소매업(45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선안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나 중소기업영역 잠식문제에 맞는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불공정거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감시 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시장평판에 의한 규율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발표내용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해결방안으로 구체적인 주요 법제도 도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평판에 맡긴다는 추상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한국 시장구조는 재벌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이다. 이러한 독과점 시장구조에서는 재벌들의 평판이 나빠져도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재벌들은 시장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간 재벌들의 행태를 봤을 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법제도의 도입이 아니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총제의 재도입과 순환출자를 금지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을 막고,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지금은 도입을 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출총제 도입 기준으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한도 25%를 적용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경실련이 여러 차례 발표했던 자료와 공정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벌들은 규제가 완화된 이후 이윤 창출이 비교적 용이한 중소서민상권의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재벌들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중소기업영역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제도는 전무하다. 현재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제조업에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 영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 함은 물론,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재벌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제 폐지, 과징금 상향조정,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과징금 등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 불공정거래행위 전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상의 허점 때문에 재벌들은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전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운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할 공정위가 재벌 경제력 집중 문제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것은 재벌을 비호하는 기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가 경체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즉각 출총제 재도입은 물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치권 또한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총선과 대선의 표를 의식한 단발성 정책이 아닌, 구체적 정책 제시와 법안 통과를 통해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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