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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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경실련 성명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어제(10월 29일, 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이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다. 이미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 가능하고 관련된 세부 운영규칙이 공포되어 이제 영리병원을 위한 최종 허가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그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는 등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국민적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위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밀어붙였다. 현 정부 임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큰 반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후보에게 정책개혁과제로 제안하는 활동과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

발행일 2012.10.30.

사회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부터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촛불의 저항에 부딪혀 두 번이나 사과했고,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까지 썼다. 그러나 촛불이 사그라지자마자 2009년부터 다양한 개별 법안으로 국회처리를 추진해왔으며, 이마저 여의치 않자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시행령으로 바꿔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위한 편법이자, 꼼수 일 뿐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권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후보지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디든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해진다. 병상 비율이나 내국인 진료허용 비율 등의 제한을 둔다는 것 역시 실효성도 없고, 영리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세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발행일 2012.04.24.

사회
의료상업화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반대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 일뿐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여러 자료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반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본질과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은 이윤이 발생해도 병원 내부 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병원에서 거둔 수익이 지금과 같이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

발행일 20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