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경실련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12.10.30. 조회수 1720
사회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어제(1029,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이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다. 이미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 상법상의 법인,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 가능하고 관련된 세부 운영규칙이 공포되어 이제 영리병원을 위한 최종 허가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그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는 등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국민적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위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밀어붙였다. 현 정부 임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큰 반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후보에게 정책개혁과제로 제안하는 활동과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개정운동 등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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