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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 6월의 실형선고가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업범죄에 적용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총수 개인범죄에 적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국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6억8천만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은 즉시 재상고 해야 한다. 비록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이른바 3·5 법칙이자,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었다.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죄 값을 치...

발행일 2021.01.18.

경제
[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결과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결과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2-5시 장소: 서울외신기자클럽 공동주최: 경향신문 좌장: 정미화 공동대표 발제 1. 김호균 (명지대 교수)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제정의를 향하여 - 경제정의, 30년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가야할 길" 발제 2.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정책위원장,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방안" 토론 1. 김경율 회계사, "현 정부 자산 명세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토론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 20대국회 재벌개혁 입법 활동과 계획 토론 3.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실장,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전략" 토론 4.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토론 5.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재벌투쟁 계획" 토론 6.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토론 7.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경제정의" 191024_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수출 부진·혁신 실종·불평등 심화…재벌독점 해소에 답 있다”   글: 남지원 기자 사진: 김창길 기자 “대기업, 혁신 아닌 기술 탈취 단가후려치기로 경쟁력 갖춰” 하청 편입 못한 중기는 ‘위기’ 경쟁 뛰어들 기회조차 실종 기술 탈취 땐 ‘징벌적 배상’ 단가후려치기 방지책 등 구체적 방법론도 쏟아져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시장구조,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이는 발기선언문을 내며 1989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할 당시 ‘우리 공동체를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경제적 불의’라고 정의한 ...

발행일 2019.10.25.

경제
[토론회]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10/24)

191015_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발행일 2019.10.15.

부동산
(경실련 오마이뉴스 공동기획)정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

   1989년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우리사회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했다. 그리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중앙은행 독립,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이상 확충,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공공사업의 경쟁입찰방식 확대 및 턴키(대안) 폐지, 민간투자사업 폐지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각종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머슴(관료)과 심부름꾼(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이 땅의 주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왔다.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일자리정책을 분석한 결과 “친공급자 반소비자”, “친대기업 반소기업” “친부자 반서민” “친기득권 반청년층”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에 대해 경고를 해왔다. 특히, 수십조원의 대형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개발사업’ 등도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가의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금과 개발이익으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이 정치논리가 아닌 전문가의 면밀한 사업타당성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도 이는 쉽게 무시되어져 왔고, 검증도 안된 개발공약들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의해 남발되어 왔다.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 국민세금 낭비, 국토환경 파괴 등의 피해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확충,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등과 개발부패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경쟁입찰 확대, 직접시공제 도입 등의 공약도 선거 때만 되면 제시되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정권만 바뀌었을 뿐 집 없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헛공약(空約)에 그쳤고, 제대로 검증도 안...

발행일 20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