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최저임금 협상결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라! - 노동자의 현실적 생계비 반영한 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액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위원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의결 기한을 넘겼다.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시급 1만원 인상과 월급병기 안에 반대하며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퇴장한 후, 29일 회의에도 전원불참하면서 결렬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 문제와 소득격차 심화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용자 최저임금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위원회에 참석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 과정에 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노동계와 언론의 지적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불참은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조속한 협상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계비와 관련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의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독신자의 생계비에서 가구생계비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 이들...

발행일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