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결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7.01. 조회수 2006
사회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라!


- 노동자의 현실적 생계비 반영한 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액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위원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의결 기한을 넘겼다.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시급 1만원 인상과 월급병기 안에 반대하며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퇴장한 후, 29일 회의에도 전원불참하면서 결렬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 문제와 소득격차 심화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용자 최저임금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위원회에 참석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 과정에 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노동계와 언론의 지적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불참은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조속한 협상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계비와 관련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의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독신자의 생계비에서 가구생계비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 이들의 소비생활과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액 결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외에도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조정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인상수준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최저임금은 7.2% 인상, 14년은 7.1%가 인상되었다. 올해는 최저임금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 책임 있는 자세로 임금심의에 참여하여 민생경제를 반영하면서 생산성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는 최저임금 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위원회의 심의결과 이후,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법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있지만 어떤 지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논란이 많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노사 간의 대립이 심한 한국의 현실에서 임금협상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의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계산방법이나 반영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명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논란을 줄이고 최소한의 임금액 결정 기준이 확보될 수 있다.


현재 고용시장은 경직되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에 없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과 같은 저소득층의 가구주들은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조차 꾸려가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는 1100조에 육박하며 민생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올해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가 여느 때 보다 뜨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낱낱이 주시할 것이며 민생을 위한 합리적 임금액이 결정되어 내년 최저임금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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