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3번이나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법안통과가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하였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된 ISIH컨소시엄의 다이와증권과 삼성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에 훨씬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투자은행이다. 또한 삼성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11년 이른바 ‘의료사...

발행일 2012.05.25.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결의대회 개최

1. 5월 1일(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2.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데 이어(20일 공포),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편법과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   1. 일시 : 2012년 5월 1일(화) 12시 30분 2. 장소 :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 3. 주최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 사회 : 김경자(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5. 주요순서 - 민중의례 - 여는 말 :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규탄발언1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규탄발언2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결의문 : 송환웅(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공공운수노조연맹 - 상징의식  

발행일 2012.05.02.

사회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허용 철회하라

국내영리병원 허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무력화 우려로 국회에서조차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선거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향후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가주요과제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강행하는 것으로 문제는 심각하다. 경실련은 아직 청와대의 최종승인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인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민영화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명분만 외국인 진료, 실제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병원이용에 대한 불편은 크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을 제공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정부의 시행령개정안의 병원설립기준을 보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병원이 아닌 내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이 짙다.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 이상 고용하면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교포 포함)를 10%만 고용하면 나머지 90%를 한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을 과연 외국인 유치를 위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

발행일 20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