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내 영리병원허용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4.19. 조회수 1934
사회

국내영리병원 허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무력화 우려로 국회에서조차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선거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향후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가주요과제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강행하는 것으로 문제는 심각하다. 경실련은 아직 청와대의 최종승인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인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민영화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명분만 외국인 진료, 실제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병원이용에 대한 불편은 크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을 제공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정부의 시행령개정안의 병원설립기준을 보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병원이 아닌 내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이 짙다.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 이상 고용하면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교포 포함)를 10%만 고용하면 나머지 90%를 한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을 과연 외국인 유치를 위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의료기관의 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전국적 영리병원 확대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 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현재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처럼 환자쏠림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도권의 배후시장 문제로 인천의 송도에서 시작하겠지만 부산, 대구, 광양 등 나머지 경제특구로 확대되어 지역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경제특구 이외 지역의 국내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영리의료 확대를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결국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어서 건강보험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과밀개발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지역의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외국기업의 수도권 유치를 명분으로 첨단산업에 대해 외국기업만 특혜적으로 공장증설을 허용했고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자 국내 기업에도 공장증설을 허용해야 했다. 영리병원이 일단 허용되어 규제가 완화되면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괴담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개발이론으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위해 거점을 정해 특혜와 지원 등을 통해 집중개발하여 일정 궤도에 오르면 그 효과가 주변으로 파급되어 인근 지역까지 상향평준화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 허용인가?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비교하여 의료비가 매우 비싸며, 영리추구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는 등 그 문제점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부작용은 큰 반면 영리병원의 운영을 통한 수익은 대형자본과 기업들에만 돌아갈 것이므로 사실상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실제 송도에서는 모 재벌기업이 외국의 증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국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지으려고 하지만 이미 국내에도 재벌기업이 소유한 병원이 있고, 정부가 이번에 마련할 시행규칙으로 해외 면허 소지자를 10%만 확보하면 가능하므로 이번 시행령 통과는 사실상 국내 재벌기업의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것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는 그간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큰 반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므로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관련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며 영리병원 추진의지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번 4.11 총선에서는 정당 간에 정책대결을 통한 합리적인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향후 대선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현 정부가 이렇듯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정책을 서둘러 밀어붙이듯이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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