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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14일, 2004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경찰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임명 제청에 동의한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였다.     <경실련>은 허준영 후보자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과정으로 보아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허준영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국회 청문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1.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는 첫째, 1973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84년 경찰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 받아 경찰 근무를 한 점, 둘째, 군복무(보충역) 중 대학에 등록, 수학하여 병역법 및 학칙을 위반한 점, 셋째, 후보자 부인의 상가임대사업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임에도 5년이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하여 고의 회피한 점과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의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허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아니다’ ‘모른다’ 식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업무능력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경찰청장은 차관급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허준영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는 민생치안의 총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재산형성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서 조차 해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고, 허 후보자의 해명도 상식에 견주어 볼 때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허 후보자가 어떻게 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까지 승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

발행일 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