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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1.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는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구성, 인사, 예산 및 정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안으로, 행안부가 이를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경실련>은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메꾸기를 바란다. 2. 행안부는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의 비공식적인 경찰 통제는 분명히 문제이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이 인사와 징계, 감찰권을 쥐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방안 역시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우리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의 대부분, 막강한 정보기능, 집회 시위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통령-행정안전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로 편입시켜 그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만약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국이 경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

발행일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