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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화재 훼손 방치하는 문화재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7월 15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는 청계천 사적 주변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결정을 했다. 청계천 주변의 사적 지정 요청을 최초로 제기한 청계천연대는 문화재청이 이번 결정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미 지난 2월 청계천의 광통교터와 수표교터, 오간수문교터의 사적지정 예고가 공시되었을 때 청계천 주변 지주들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을 최소화 해주겠다는 입장을 지주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문화재청장이나 사적·명승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사적지정과 그에 따른 주변 건축물 고도의 제한 문제는 문화재청장 혹은 사적·명승국장 1인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재 위원들에게 각계 설명과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15일 서울시의 주장대로 고도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문화재는 민족 혹은 그것을 창조한 민족과 집단의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로써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는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을 통해 보존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전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행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문화재청이 개인의 이해문제를 앞세운 주변 지주들의 반발로 이렇게 쉽게 청계천 사적지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풀어버렸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이 여론을 의식한 허구적 기만이었으며, 진실로 문화재청은 청계천 문화재에 대한 보존 ...

발행일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