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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 구조 유지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차원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고비용정치구조, 돈정치구조 청산에 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라도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고비용정치구조 개혁과는 반하는 내용으로 과연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개탄스럽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고비용정치구조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는 사조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못하고 정당연설회를 3백 20회나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몰이식 선거가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실상 선거운동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할 정당활동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올 대통령선거도 역대선거와 다름없는 금권선거로 치루어 질 것이다.   둘째, 당원단합대회, 의정활동보고회 및 당원교육기간 금지기간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둠으로써 사실상 관광 및 향응제공등의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   셋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행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민주적 악법조항으로서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거나 불법타락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하는 일 조차도 가로막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   네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