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 근로 외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41.5만명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예상되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  - -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초과) 폐지해야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

발행일 2017.01.12.

사회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촉구

국회가 비정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하라! - 소득 낮은 118만 가구,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 놓여 -   -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험료를 저소득자에 전가하나? -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야당 모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복지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의원들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고액 부동산 자산과 금융소득이 있어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는 늘어난 반면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달했다. 체납자 10명 중 9명은 송파세모녀처럼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지만, 다주택 고소득자의 비정상적인 보험료 경감 실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면 형평성이 개선되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여전히 실행에는 미온적이나 최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더 이상 표심 때문에 미뤄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분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불공평한 건보부과체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118만 저소득 체납가구,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6년 7월 기준, 6개월간 보험료를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이르며, 이중 88%인 118만 가구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미루는 동안 소득 없는 ...

발행일 201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