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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발행일 2023.03.22.

경제
파리바게트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파리바게트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해결 없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 해소 요원해 1.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2.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3.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4.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

발행일 2017.09.27.

사회
양대 행정지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하고, 사회적 혼란 야기하는 양대 행정지침 즉각 폐기하라!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일자리 문제 해결책 될 수 없어 기습적인 발표와 시행은 행정지침의 정당성·타당성 결여를 자인하는 것 22일 금요일 오후 3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공정인사,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하 양대 행정지침)최종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산하 지방관서장들이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을 전달하고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연장과 파견확대 등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음에도 노조와 일체 협의 절차 없이 양대 행정 지침안을 발표한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양대 행정지침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침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모두 결여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양대 행정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동법과 상충하는 지침의 시행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해고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를 변경할 시 노동조건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가 존재하는 것은 사측이 노동자에 비해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으로 노동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뒤흔들 수 있다. 또한 법령과 상충하는 지침의 시행은 법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노총은 양대 행정지침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노조의 대응을 시작으로 노사 간 법적 소송이 난무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불가피하다. 자칫 노...

발행일 201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