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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부정수급액, 전체 실업급여액 0.19% 불과 정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강화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한 고용위기 시대는 취약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원청과 하청 간 차별, 성별 임금 격차 등 오늘날 경제 구조가 야기한 수많은 노동 문제를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만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고용보험의 의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업급여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수 언론사들도 일부 부정수급 사례와 이주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례를 들어 악의적인 선전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서양 속담과 딱 맞아떨어진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

발행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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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 사회보험인 실업급여는 요건에 맞으면 수급하는 당연한 권리 - -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 걷어차기 멈추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마련해야 - 지난 12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 노동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노동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폐지 또는 축소 추진을 규탄한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흔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국민의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실업급여 역시 고용보험료 납부의 직접적인 대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업자와 노동자가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수급권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별첨의 표는 2022년 국무조종실에서 수행한 청년삶실태조사에 나오는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노동자들이 과거 일을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는가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20%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청년 외의 층은 상대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더 많아 수급 여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당정 공...

발행일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