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하라!
지난 1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상 동의나 선출을 거쳐야 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한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 쪽 안을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이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괄 타결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작년 정기국회이후 국회법 개정이 여,야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1년 넘게 미루어 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야당이 양보를 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조건을 붙여 법개정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이 이렇게 일괄타결방침을 고수하며 청문회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9월 중에 있을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속셈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개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계속 미뤄져왔다. 특히 국회제도 개혁은 이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정치제도개혁보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했다면 법개정을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회의 임명동의에 필요한 대상이외에도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이 내용을 합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국회임명동의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커다란 진전으로 본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여과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공직자 인선 때마다 잡음이 계속되어 왔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