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975
정치

  지난 1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상 동의나 선출을 거쳐야 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한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 쪽 안을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이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괄 타결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작년 정기국회이후 국회법 개정이 여,야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1년 넘게 미루어 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야당이 양보를 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조건을 붙여 법개정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이 이렇게 일괄타결방침을 고수하며 청문회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9월 중에 있을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속셈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개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계속 미뤄져왔다. 특히 국회제도 개혁은 이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정치제도개혁보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했다면 법개정을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회의 임명동의에 필요한 대상이외에도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이 내용을 합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국회임명동의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커다란 진전으로 본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여과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공직자 인선 때마다 잡음이 계속되어 왔다. 9월 중에 있을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인사 때에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어 이러한 인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을 붙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미루는 것은 당리당략적인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절대로 합리화 될 수 없는 태도이다.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정치개혁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여야간의 쓸데없는 신경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입법이 무산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수없이 지켜봐야 했다. 이번 국회법개정협상도 마찬가지이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인사청문회제도라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열망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여당이 당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199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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