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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현황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임인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금융감독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내역(156건·96개 종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추정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을 보면 2월 폭락장 이후 5월 31일부터 14거래일 후인 6월 21일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던 때였다. 골드만삭스는 같은해 11월 무차입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올해 2월 무차입공매도로 또다시 과태료를 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당국과 국회가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무차입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법이 없어 못하고 있다. 12일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를 벌인 156건 중 이틀간 103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6월11일) 후에는 119건, 14거래일(6월21일) 후에는 137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 후 시총 증발액은 1258억원, 14거래일 후 증발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56건 중 94건인 약 60%가 무차입공매도량이 차입공매도량보다 더 많았다. 156건 중 무차입 비중이 5% 이상인 건은 40건, 비중이 10% 이상인 건은 9건으로 분석됐다. 96개 종목을 보면 코스피 13개기업과 코스닥 83개 기업으로 바이오·IT·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코스피 기업은 나노메딕스(-139...

발행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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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작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매도했다가 적발되었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 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작년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

발행일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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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여부 파악과 엄중처벌 필요 - -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어제(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보도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 붙였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발행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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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에 달하고, 대여 수익은 86억원 정도였다. 기금운용규정에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개인투자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실련은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후속 방안을 제시했을 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낼 것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래시스템 구축,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제한을 포함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3년~2017년) 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불법이 가능한 환경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과 무차입 공매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투자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및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 ...

발행일 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