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관리자
발행일 2018.11.29. 조회수 4168
경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여부 파악과 엄중처벌 필요 -


-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어제(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보도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 붙였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