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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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업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대형사업의 원가산출근거(기준 포함)를 공정한 업무수행 및 관련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법부(서울행정법원, 주임판사 성지용)는 오히려 사업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4대강 재판의 경우에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추정가격)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공개되는 것이 법원판단에 이로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은, 전주지방법원(10월 5일), 부산지방법원(10월 7일, 주임판사 홍광식)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토록 하였다. 정부가 골재(황금모래)매각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던 대운하와는 달리 사업비용 전액을 국민혈세만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업원가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저항하며 혈세를 들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원가정보조차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원가의 산출근거 및 기준이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그 원가정보공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4대강 원가와 예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집행원가와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와 4대강을 추진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즉각 지시하여 국제입찰형식으로 발주되었던 4대...

발행일 2010.10.19.

부동산
상암지구 분양원가 평당 142만원 부풀려져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SH공사가 분양하는 상암지구 5,6,7단지 아파트의 원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지난주 추첨을 거쳐 내일부터 한달일정으로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5․6․7단지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당747 ~814만원으로 작년 5월에 분양한 2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평당분양가 570만원보다 무려 2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공기업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서울시가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므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첫째, 상암지구 5․6․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 142만원, 19% 부풀려져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대지비에 건교부가 공시한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경실련이 추정한 3․5․6․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565만원이고,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707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와 경실련 추정치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밝힌 값이 평당 142만원이나 높고,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의 19%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단지의 경우는 평당212만원, 26%로 가장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택지비의 용지비, 조성공사비, 이주대책비 등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받은 ‘상암지구 공동주택용지 택지공급현황’에 의하면 서울시는 상암지구 전체를 SH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였으며, 3․5․6․7단지의 경우 총4만1천18평을 2,163억원에 공급하였다. 평당택지비는 3단지가 203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5, 6, 7단지는 285~306만원이다(별표 참조). 그러나 택지수용에서부터 조성 및 공급까지 소요된 조성...

발행일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