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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산업협회의 재벌특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행 법률대로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의 76.2%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이 독식할 것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위 법안이 재벌 특혜법안임은 명백해 - - 중소기업 지원 조항(제9조) 하나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급히 통과시킬 명분 부족해 -   지난 10일,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클라우드중소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51개 중소기업들은 경실련이 8일 발표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중점 법안에 대한 평가’ 자료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협회 및 협의회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계류중인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재벌 특혜법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협회 및 협의회는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조문 어디에도 대기업 및 재벌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법안 제 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내용을 가리키며 대기업 지원인 아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안 내 관련 조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협회 및 협의회가 주장하듯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명시적인 재벌기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없으며, 법안 제 9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 법안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위 조항이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가장 핵심 조항이다. 현재 클라우트컴퓨팅 시장은 NHN이 38.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SKT, 다음, KT, LG 등 재벌·대기업을 합산할 경우 76.2%에 이른다. 나머지 시장점유율도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인 애플, 구글, 드롭박스 등이 12.6%를 차지하며, 기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

발행일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