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산업협회의 재벌특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10.14. 조회수 1764
소비자
현행 법률대로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의 76.2%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이 독식할 것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위 법안이 재벌 특혜법안임은 명백해 -
- 중소기업 지원 조항(제9조) 하나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급히 통과시킬 명분 부족해 - 


 지난 10일,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클라우드중소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51개 중소기업들은 경실련이 8일 발표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중점 법안에 대한 평가’ 자료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협회 및 협의회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계류중인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재벌 특혜법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협회 및 협의회는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조문 어디에도 대기업 및 재벌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법안 제 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내용을 가리키며 대기업 지원인 아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안 내 관련 조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협회 및 협의회가 주장하듯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명시적인 재벌기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없으며, 법안 제 9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 법안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위 조항이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가장 핵심 조항이다. 현재 클라우트컴퓨팅 시장은 NHN이 38.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SKT, 다음, KT, LG 등 재벌·대기업을 합산할 경우 76.2%에 이른다. 나머지 시장점유율도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인 애플, 구글, 드롭박스 등이 12.6%를 차지하며, 기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클라우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KT·KB 정보유출 사태를 비추어 볼 때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핵심 이슈일 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제시할 보안 기준이 까따로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규모 보안기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클라우드시장현황.png


 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제8조(세제 지원)에 따라 ‘14년 1분기 매출액 5조 8천억원의 KT와 4조 2천억원의 SKT에 대해 세제 지원도 가능하게 되며, 이 밖에도 제13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정책도 현재 CDC(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SK, KT, LG U+, 롯데정보통신, 삼성SDS, LG CNS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제9조 조항 하나만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여러 조항들은 실질적으로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실련은 위 법안이 재벌 특혜법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협회와 협의회의 반박이 과연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의 회원사 중 업체수로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회장사는 KT가 맡고 있으며, SKT 등이 부회장사, SK C&C 등이 이사사로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연회비(정회원(임원사))는 회장사의 경우 연 3,000만원, 부회장사 2,000만원, 운영위원사 1,00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협회의 회장마저 KT 본부장이 맡고 있어 사무국이 사실상 위에 열거한 재벌·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셈인데, 이들이 중소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KT와 SK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경실련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찬성함을 밝힌다.
 위 법안 제9조의 중소기업 지원 사항에 대해 경실련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3항과 같이 재벌·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직접 제한하거나, 세제 등의 지원 등을 중소기업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혹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시장이익의 10%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시장이익의 70%이상을 재벌기업이 가져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 법안이 수정·보완 과정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벌·대기업들의 이익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안을 국회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현재 정부입법으로 계류중인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재벌 특혜법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급속히 성장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에 국내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IT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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