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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부적합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부적합 재계에 경도된 인사가 국민연금 이사장 맡는다면 기금 의사결정의 공정성 훼손 우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야말로 연금 수익률 제고의 지름길 그러나 재계 이해관계 대변하던 경총 부회장에게 이러한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에서 제외돼야 1. 어제(6/9)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이 차기 국민연금기금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옹호하던 이동근 부회장이 국민연금기금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견제・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동근 부회장을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군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동근은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거쳐 2021년부터 경총 상근부회장을 맡는 등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재계, 특히 재벌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온 단체들로, 재계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누구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12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 경총 등은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임하게 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권 위협이 증가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또,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에 반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대한상의나 경총은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를 위한 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러한 대한상의와 경총의 상근부회장 출신이 이사장이...

발행일 2022.06.10.

정치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

발행일 2015.07.24.

정치
[공동성명] 중수부 폐지없는 검찰개혁은 허구일 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어제(6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외한 채 대부분의 검찰부문 의제를 의결했다. 우리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핵심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사개특위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안들을 빼고 성과남기기식 검찰개혁 논의를 벌이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지난 3월 6인 소위 합의안으로 발표한 뒤 검찰소위에서 재확인하고도 청와대와 검찰의 집단 반발에 휘둘려 1년반동안의 논의를 모두 중단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비대해진 검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섰음에도 개혁입법을 이루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노력하고도 결국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검찰과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애초 사개특위 20명의 위원 중 16명이 법조 출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개특위가 법조인들의 이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사개특위는 법조일원화 도입 등을 사법개혁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로스쿨 도입으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너무도 미흡하다.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이고도 이렇게 초라한 결과만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을 개혁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검찰은 그간의 과정에서 개혁을 좌초시키고 여론성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 긴급간부회의와 평검사회의 등을 갖는 등 끊임없이 위력을 과시하고 국회 검찰개혁 논의...

발행일 2011.06.21.

정치
[공동성명]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어제(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이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검찰의 반발이야 당연히 예상된 일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러한 검찰을 질책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검찰의 편을 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권 실세나 측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수사를 일삼으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표적․편파․과잉 수사를 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인권침해와 자살사건도 잇달았다.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월등히 높아 중수부가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도 허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수부가 지검 특수부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도 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지검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검찰이 무능하여 이런 방법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신설하면 된다. 판 ․ 검사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 ․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와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고비처 신설은 그 첫 걸음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국회 사개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9월 국정감사, 내년 ...

발행일 2011.06.10.

정치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시민단체 공동 성명>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충돌이 발생해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1.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할 옴부즈만 기구를 행정심판위와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고충위는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기관이다. 선진국에서는 관료적 지배로부터 자유롭도록 옴부즈만 기구를 국회나 국가원수에 소속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고충위를 개편할 당시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수위가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고충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하는 것은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상급기관이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내부의 자기통제 기능을 하는 준사법적 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행정심판위는 행정내부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만 옴부즈만 기구는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양기관이 한 위원회로 통합되면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충위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할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 기구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

발행일 2008.01.31.

정치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법안,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 주민투표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애초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법안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 중에서 중요사안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기타 재무”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를 제외할 경우 주민투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부터 ‘성역’과 ‘예외조항’을 두는 ‘반참여적’ 법안이다. ...

발행일 200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