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6.10. 조회수 1818
정치




어제(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이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검찰의 반발이야 당연히 예상된 일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러한 검찰을 질책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검찰의 편을 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권 실세나 측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수사를 일삼으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표적․편파․과잉 수사를 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인권침해와 자살사건도 잇달았다.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월등히 높아 중수부가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도 허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수부가 지검 특수부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도 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지검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검찰이 무능하여 이런 방법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신설하면 된다. 판 ․ 검사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 ․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와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고비처 신설은 그 첫 걸음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국회 사개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9월 국정감사, 내년 총선, 대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볼 때 사법개혁 논의가 제대로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적인 요구다. 더 이상 권력대상 기관의 이해와 정권의 뜻에 따라 좌초되어선 안 된다. 반드시 국회는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끝까지 검찰을 비호하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둔다.



 



2011년 6월 10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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