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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협조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대통령의 권력을 한나라당에게 이양하겠다’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대연정(大聯政)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의 인위적 권력이양은 헌법과 투표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 66조에서 85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헌법 규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의 근간은 대통령 책임제이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만 선출되고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동안 국가운영의 책무를 지도록 되어있다. 즉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른 세력이 이 권한을 넘보거나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론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무를 다른 정치집단에게 인위적으로 이양한다는 ‘대연정’ 제안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지역주의는 존재하며, 이 지역주의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고, 지역주의 극복은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사회전체가 노력해야할 공동의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군사독재정권의 유물로 이미 상당할정도로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많은 폐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쉽게 극복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권한까지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은 진단에...

발행일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