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관리자
발행일 2005.07.29. 조회수 2325
정치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협조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대통령의 권력을 한나라당에게 이양하겠다’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대연정(大聯政)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의 인위적 권력이양은 헌법과 투표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 66조에서 85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헌법 규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의 근간은 대통령 책임제이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만 선출되고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동안 국가운영의 책무를 지도록 되어있다. 즉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른 세력이 이 권한을 넘보거나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론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무를 다른 정치집단에게 인위적으로 이양한다는 ‘대연정’ 제안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지역주의는 존재하며, 이 지역주의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고, 지역주의 극복은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사회전체가 노력해야할 공동의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군사독재정권의 유물로 이미 상당할정도로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많은 폐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쉽게 극복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권한까지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은 진단에 대한 과도한 처방이며, 뿌리 깊은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는 효용성도 확신 할 수 없어 설득력이 없다. 또한 대통령이 대연정 구상의 출발을 ‘여소야대’ 정국에서 찾고 있지만, 이미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국정운영이 어려울 만큼 소수의석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정치적 지향성이 비슷한 다른 야당과 협력한다면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려워 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노대통령이 권력을 내놓을 정도로 지역주의 극복을 소원하고 그 의지는 백번 이해하지만, 지역주의 극복은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당연히 노력해야할 공동의 책무이지,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도 아닌 선거구제 개편 협조의 댓가로 권력까지 넘기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그 제안으로 달성하고자하는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진실성 보다는 선거법 개정이나 정쟁을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3. 대통령은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진력해야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 경제회복, 6자회담,  ‘X파일’과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사건 등, 그리고 대통령이 공언한  ‘하늘이 무너져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부동산 대책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통령과 정부가 진력을 다해 합리적으로 원만히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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