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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공개결정 환영

-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경실련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여부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했을 뿐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또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번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당연할 결정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제 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이행여부로, 복지부 관리감독 사항이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발행일 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