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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

발행일 2019.10.29.

정치
[성명]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제라도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8월 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국회는 지정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10월 27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최대 1월 24일까지) △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 안에(최대 3월 22일)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제21대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직의 교체와 소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자리싸움을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대...

발행일 2019.08.14.

사법
[설문조사]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 시민 75%, “검찰, 못 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 공수처 설치 93%, 검경수사권 조정 84% 찬성 1.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취임사에서도 ‘부패범죄 엄중 대처, 사회지도층 비리 발본색원’과 같은 지휘방침과 수사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검찰이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 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았으며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 신임총장이 국정농단 등 수사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범죄를 단죄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검찰이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는 철저한 부패범죄 수사와 검찰개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시민 562명이 참여했다. 2.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74.7%(매우 못함 42.7%, 못함 32.0%)가 “검찰이 매우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검찰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이다. 경실련의 검찰인식 조사에서 1994년 조사는 27.9%(800명 중 223명), 2001년 70.9%(1,075명 중 762명)가 “못한다”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불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검찰 수사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적이지 못함(54.8%)’, ‘중립적이지 못함(33.6%) 등...

발행일 2019.07.30.

사법
[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ttps://bit.ly/2WneoE4)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 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행일 2019.03.28.

정치
[입법과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

발행일 2019.03.11.

사법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1. 오늘 (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 공수처 설치 법안도 6개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유력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단체 임원들과 활동가들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요> •제목 :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

발행일 2019.02.12.

사법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일시.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1.<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3.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시민발언대’가 진행했습니다. 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순서 - 발언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 공동대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서희원 민변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 서휘원 간사   ...

발행일 2019.01.17.

사법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

발행일 2019.01.14.

사법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안 즉각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고위공직자 비리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다.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번번이 무뎌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정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검찰이 정치화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의 경쟁기관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절실하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15대 국회부터 총 15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척결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0월 1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당리당략을 버리고 엄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논의하고...

발행일 2018.11.22.

사법
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

발행일 2018.11.19.

사법
사개특위 모니터링(2)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

발행일 2018.11.13.

사법
사개특위 모니터링(1)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구성 자체는 이미 지난 7월 26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지만 12월까지 활동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겨우 첫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는 불필요하게 긴 업무보고, 여야 지도부 반목,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했던 전반기 사개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더이상 시간낭비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사개특위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를 같은 맥락인양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마다 각각 국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의 재가와 특검후보추천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권력부패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논거가 빈약한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2016년 불거진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형 전관비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행일 2018.11.02.

정치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

발행일 2018.09.06.

사법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

발행일 2018.09.04.

사법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국회가 전향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무시되었다. 어제(3월 13일) 검찰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을 뿐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

발행일 2018.03.14.

사법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발행일 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