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9.08.14. 조회수 2892
정치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제라도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8월 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국회는 지정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10월 27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최대 1월 24일까지) △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 안에(최대 3월 22일)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제21대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직의 교체와 소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자리싸움을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대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은 정당득표율을 100%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50%만 연동하는 안이다. 이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야4당 합의 과정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다시 한 번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법과 같이 공수처법 역시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경찰, 법관과 관련된 사건에만 제한된 기소권만을 주도록 하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만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었다. 이것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의 취지 자체가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자는 취지인데, 만약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취지를 살려내기 어렵다.

아울러 정치권은 공직선거법과의 연계 처리를 이유로 공수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 정경유착 근절 등을 외쳤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지난 2018년 3월에는 법조인 452명이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최근 경실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9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듯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20대 국회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공수처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빈손 국회에 대한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생색내기 식으로 사개특위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이합집산 움직임과 정당 내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개혁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국민의 열망을 받들고,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개혁세력은 흔들림 없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190814_성명_정개특위 사개특위 심사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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