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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공시제도 도입이후 고가단독,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십수년간 보유세 특혜 - 14년간 한 채당 1,580만원, 전체 211억원 세금특혜, 아파트 보다 31% 덜 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은 반대였다.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9개 행정동 모두에서 건물값+땅값(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주택이 발견됐다. 14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단독주택의 2005년 평균 공시가격은 평당 270만원이었고, 같은 해 평균 땅값은 평당 300만원으로 30만원이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건물값은 2017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군포시, 김포시가 14년 중 13년간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엉터리 공시제도로 인한 세금 특혜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의 연 평균 공시가격은 2005년 4.9억원...

발행일 2019.05.22.

부동산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발행일 2019.01.17.

부동산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밝혀라!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20일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 사실상 중단’이라는 언론보도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 ·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 발표하며 시세를 반영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형식적 해명이 아닌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애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2011년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5위의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했고, 재벌사옥 역시 32%에 머물렀다. 작년 156억 원으로 공시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택은 이미 5년 전 320억 원으로 추정된바(당시 공시가격 97억 원) 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한전부지는 3.3㎡당 4.2억 원에 매각됐는데, 2015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기준 공시지가는 8,514만 원으로 시세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3.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금 ·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부동산 수용, 경매 시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다. 그 밖에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쓰이는 등 행정 분야에서 60여 가지 항목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지금과 같은 낮은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발행일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