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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앞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 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불충분합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6·4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헌재의 결정내용은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한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헌재의 위헌 판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판례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4.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방관자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새누리당의 무능력을 넘어 대통령으...

발행일 2014.01.22.

사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기초연금 도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A값의 2배)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이 최초 공약에서 후퇴하여 보편적 수당제도에서 선별 지급으로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보다 명확해야한다. 그러나 국민행복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왜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여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하는 비상식적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의 재정관리와 행정편의적으로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초연금 설계를 촉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 별첨 :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총 3매).끝.

발행일 2013.10.24.

사회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 박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 정부는 오늘(26일)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보다 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대폭 후퇴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약 포기가 아니며,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세수 확보 계획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 경실련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사실상 공약 포기선언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박대통령이 진정 실행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밝혀야 한다.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마련 등 증세 논란이 일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축소해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축소안마저도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박대통령도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통해 실행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며 결국 사실상 공약후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임기 내 공약을...

발행일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