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10.24. 조회수 1754
사회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기초연금 도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A값의 2배)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이 최초 공약에서 후퇴하여 보편적 수당제도에서 선별 지급으로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보다 명확해야한다. 그러나 국민행복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왜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여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하는 비상식적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의 재정관리와 행정편의적으로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초연금 설계를 촉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 별첨 :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총 3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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