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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 ‘국회사무처 윤리심사담당관실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 권한없는 자문위 내세워 관행적, 형식적 심사 유도했는지 감사해야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촌로 112)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및 청구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문규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형식적 임대업 이해충돌 심사를 방치해온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과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형식적인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로 인해 이러한 이해충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우선,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에서는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무분별하게 국회의원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가지고 자체 조사한 결과, ...

발행일 2023.02.23.

부동산
[보도자료] 국토부 민자사업 부실운영 공익감사청구

국토부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 보유·관리 부실(부정)과 그에 따른 위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공익감사청구 - 정부는 민자사업 공사비 관련 정보 보유·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무관청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 - 1. 경실련은 오늘(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의 부실·부정한 자료관리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한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이레일㈜, 경기철도㈜)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총사업비 중 가장 중요한 공사비내역서를 중대한 과실로 제출받지 않았다. 2. 경실련은 지난 2016년, 소사-원시 복선전철(총사업비 1.1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총사업비 1.0조),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총사업비 0.8조)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1건 민자사업(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받았을 뿐이다. 3.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정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2020.02.27. 선고 2017두64293 판결 참조).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2건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라는 국토부의 석연치 않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동일한 법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

발행일 2022.07.12.

사회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입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한 오리지널의약품과 ...

발행일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