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2.23. 조회수 4074
정치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 ‘국회사무처 윤리심사담당관실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 권한없는 자문위 내세워 관행적, 형식적 심사 유도했는지 감사해야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촌로 112)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및 청구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문규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형식적 임대업 이해충돌 심사를 방치해온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과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형식적인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로 인해 이러한 이해충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우선,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에서는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무분별하게 국회의원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가지고 자체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8명만이 국회사무처에 임대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모두 ‘임대업 가능’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임대업 신고를 자진 신고로 해석해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국회법에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00% 허용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4.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그밖의 이해충돌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신고한 재산 내역 및 민간 업무 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상임위 배정을 비롯한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재산 보유 및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46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어 이해충돌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거쳤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그 법적 책임을 자문위원에게 돌리고 있다.

5. 이를 통해 보건대, 국회의원의 영리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였지만 국회의장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임대업 신고, 심사와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6.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사무처의 임대업 신고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와 관련하여 직무유기가 의심되며, 이것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공익감사청구 사항에는 ▲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임대업 신고 국회의원의 무조건적 허용, ▲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방치 등이 들어갔다. “끝”.

 

별첨
230223_경실련_공익감사청구_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최종)
증거자료

문의: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운동본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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