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결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이 담보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요구하고자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지배 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및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미이행’, ‘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4개로 이행율은 22%에 그치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이행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10개로 공약의 절반 이상인 56%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4개(22%)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되었습니다. 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경제민주화 항목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행된 부분입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지정 범위 확대 및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이행)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발행일 2013.11.06.

경제
공정위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실시

불공정 대기업에 면죄부도 모자라 상까지 주는 공정위 최근 5년간 4번씩이나 공정위가 직접 제재한 기업도 선정돼 공정성 의심할 수 밖에 없어 경실련, 구체적 기준과 점수 등 심사과정에 대해 면밀히 파악위해 정보공개청구 실시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푸드머스를 비롯해 27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CP등급 평가증을 수여하고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선정 대상기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거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수 선정되고 최종평가 등급만 공개가 되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먼저, 이번 CP 우수기업 선정에는 각종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다수 선정되어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A등급을 받은 삼성물산은 올해 8월 4대강 건설 담합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이고, 역시 A등급을 받은 삼성토탈 또한 2008년 3월, 7월(2건), 2012년 1월 등 최근 5년동안 4번의 담합 처벌을 받은 담합 대표기업이다. 또다른 A등급의 현대모비스는 2012년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이 다수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과 편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강판은 최근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 제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은 불공정 가맹거래로 인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의 기업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48%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의 편법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우수기업 타...

발행일 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