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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발행일 2021.04.23.

경제
[현장스케치]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 모색 토론회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 방안 모색 토론회]  형평성 무너진 조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15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14 회계연도에서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세수부족분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을 통해 메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은 최근 연말정산 논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부분에서 의무 지출이 높고 국민이 조세로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함을 고려하여 증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의 필요성,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비과세·감면 등 증세의 방안에 대해 각 단체 및 전문가를 모시고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 이의영 /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발제 1.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 수준과 증세의 당위성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형평성있는 증세의 방향과 방안 김유찬 /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토론자 김성진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김진영 /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소득・법인 부담률 등이 OECD 평균에 못미친다 밝혔다.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평균 수치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역진세 비중이 높아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낮은 후진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소장은 OECD 평균 수준과 격차가 큰 세목부터 적극적으로 증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

발행일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