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 모색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5.02.26. 조회수 2306
경제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 방안 모색 토론회]

 형평성 무너진 조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15226() 오전 10, 경실련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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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회계연도에서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세수부족분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을 통해 메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은 최근 연말정산 논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부분에서 의무 지출이 높고 국민이 조세로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함을 고려하여 증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의 필요성,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비과세·감면 등 증세의 방안에 대해 각 단체 및 전문가를 모시고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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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의영 /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발제

1.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 수준과 증세의 당위성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형평성있는 증세의 방향과 방안

김유찬 /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토론자

김성진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김진영 /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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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소득법인 부담률 등이 OECD 평균에 못미친다 밝혔다.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평균 수치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역진세 비중이 높아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낮은 후진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소장은 OECD 평균 수준과 격차가 큰 세목부터 적극적으로 증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목별로 살펴 보면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주요원인은 높은 소득공제율,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 저세율 적용구간이 넓은점 이라고 꼽았다. 지하경제 축소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세수효과가 20조원 내외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부분은 법인세 감세 철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야하며 그 3가지 이유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의 양극화, 소득세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 법인세 증가 속도, OECD 평균보다 많이 낮은 기업 세금 이라고 지적했다. 홍콩과 싱가폴의 낮은 법인세율 추종은 중개무역으로 사는 도시국가라 어쩔수 없이 심각한 빈부격차와 낮은 법인세율을 맞바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부유세를 도입하더라도 초기에는 부과대상을 좁혀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소비세 증세는 빈부격차를 심화 시키고 서민에게 불리한 조세정책이므로 이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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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는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는 형평성, 공정성, 정의로움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적 요소를 파악하고 개정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 후에 정의로운 방식의 복지재원 조달 원칙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이 중립적 역할을 고수하고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기능을 해야하지만 정부 정책이 중립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율 인하,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공제 등이 모두 비중립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롭지 못한 조세제도로 9가지를 선정했다. 법인소득에 대한 낮은과세와 소득세율과의 격차 임대소득 비과세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불완전한 종합과세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잘못 설정된 가계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이 지나친 가업상속공제제도 간접세에서 왜곡된 개별소비세 세율체계 지나치게 약화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이다.

 

또한 제도뿐 아니라 과세현장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자의 낮은 과표양성화 비율과 기업오너일가의 증여세 회피와 국제적 조세회피를 예로 들었다. 복지재원조달의 원칙은 정의롭고 장기적인 관점, 응능과세원칙의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응능과세원칙을 훼손한 주범은 법인세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유찬 교수는 GDP의 약 25% 수준까지의 조세부담율과 약 35%수준의 국민부담율(조세+사회보장기여금)은 우리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당할수 있으며, 이 수준까지 증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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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원칙이 잘못됐다면 융통성을 발휘해 원칙 수정을 해야한다 말하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원칙이 잘못 됐다는 것이 증명 됐으니 고쳐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계와 기업, 자산 소유 등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는 이럴 때에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의 재분배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사회복지 관련지출이 낮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재벌에 집중된 세제혜택으로 조세 공평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정부 지출이 SOC 사업 투자에 상대적 높고, 사회보호관련 지출은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감세로 투자와 고용이 늘기 보다는 재벌의 사내보유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감세했던 법인세 비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법인세 감세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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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와 공기업 부채비율까지 더하면 OECD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한다. 다음 선거때도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발성 공약에 대해 어떻게 제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며, 재정적자의 책임을 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해볼 것을 제안했다. 증세 방안으로 법인세 분야는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가 필요하고 갑작스런 증세가 부담 된다면 점진적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관련해서는 슈퍼리치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과세표준인 15천만원보다 한 단계 높은 세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로 5억원 이상일 경우 42% 세율정도를 부담해야 소득세 존재 목적, 즉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조세공평부담원칙에 주식채권예금 등의 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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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증세 논란에 대해서 담배값 인상은 매우 역진적인 세금이고 연말정산 파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세액공제에 대한 득실은 의료비보다는 기부금과 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구가 불리한 구조이고 의료비 공제처럼 필요경비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액공제가 조세지원의 원칙과 배치되는 문제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의 방향으로는 이미 확대된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악화된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되는 세제 개편은 필요하고 주장했다.


1차 과세 대상으로는 자산 관련 소득세 과세를 주장했다. 금융소득,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자본수익 등이 우선적 과세 확대 대상이라고 지적했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정이상 양도차익자에게 과세하고 개미 투자자를 제외한 대규모 투자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하는 것은 주식으로 돈버는 사람보다 개인자영업과 근로소득자만 부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방법은 법인세율 인상을 지적했고 세제의 복잡성을 야기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 과세강화가 필요하고 부동산만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등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논의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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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김진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증세의 원칙과 방향성을 3가지로 정리했다. 모두가 감당하는 조세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특정계층에 대한 증세를 해야하는데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및 철저한 과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부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중산층 강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 방안으로는 금융소득과 주식양도 차익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위한 개별 증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비과세감면 축소 현황은 상위 10개 항목은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신설하여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등이 허용됬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의 일률적 폐지와 축소는 어렵지만 원칙과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과세감면 축소 기준을 마련하여 유지/한시/철폐 등으로 분류하여 정치적 논리에 관계없이 운용 될 것을 주장했다. 방안으로는 비과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페이고 제도, 비과세감면 총량제도 등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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