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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회, 주민의 대변자 될수 없어

지난 7일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3개 시의 자율통합에 대해 마산과 진해시 의회가 찬성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창원시의회가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성남·하남·광주지역과 수원·화성·오산, 청주·청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로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미 시·군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힌 지방의회의원들이 충실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마산과 창원, 진해의 지방의회 의결이 이를 바로 입증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의 의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모두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군 통합이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이해 득실과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헤아려 통합이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공천이 코앞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시·군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정을 진정한 주민의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한 주민투표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5헌라5). 자치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

발행일 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