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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111억원 혈세 낭비

작년 6.2 지방선거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이번 달 27일에 열린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3명,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전국 12개 시․도, 38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거 진행과 관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 당선 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전체 38개 선거구 중 63.2%인 24개 선거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사망, 사직, 퇴직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수는 24명으로 전체의 약 63.2%에 이른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무소속 6명, 자유선진당 2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 소속이 절반을 넘는다. 아래 <표 1>을 보면 24명의 단체장 및 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된 사유를 알 수 있는데, 이들 중 70%에 이르는 17명이 선거기간 중 관련된 사람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경쟁 후보자 폭행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당선 무효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사유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자(소속정당) 당선 무효 사유 기초단체장 (6) 서울 중구 박형상(민주당) 당 간부에게 금품 제공 울산 중구 조용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동구 정천석(한나라당)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강원 양양군 이진호(한나라당) 유권자 호별 방문 및 금품 제공 충남 태안군 김세호(무소속) ...

발행일 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