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인사말에서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 부패,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이해충돌에서 비롯된다며, 이해충돌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역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제척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이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 속에서 시작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응답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공직자 윤리 제도에 대해 시민이 선호도를 확인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했다.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 시민(180명)이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3.78점),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3.96점),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4.09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3.64점), ▲업무취급 제한제도(4.08점)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해충돌 규제책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접촉금지의 도입(3.17점), ▲사적 ...

2019.07.17.

정치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

2018.09.12.

정치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잇따르는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두고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 등 임원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을 불러온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이른바 빅3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6대 로펌의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실련 발표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주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의 관련 업체 진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과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주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취업 현황 발표에 이어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을 오늘 25일(수) 오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은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되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 퇴직 일자를 고려해 일선 업무에서 빼서 후선 업무에 배치하는 등의 보직 세탁과 같은 각종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취업,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대형 로펌, 회계법인, 저축은행 등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제외되는 등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이 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 전 소속의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 ▲ 자본금 등의 업체 규모 기준 축소 및 로펌,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의 대폭 확대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법으로 명시 ▲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제한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 등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

2011.05.25.

정치
대형로펌의 전문인력 절반 이상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 국내 6대 로펌의 전문인력 96명 중 53명(55.2%)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 1. 최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과 같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감독 및 행정처분을 맡고 있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사기업체의 고위직이나 전문인력으로 진출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 취업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경실련은 18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등과 같은 정부 부처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해충돌이 우려되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공직자들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2010년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무법인(김&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이며 대상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문 및 전문위원들의 경력사항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3. 경실련의 분석 결과 6대 로펌의 전문인력(고문, 전문위원)은 모두 96명으로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평균 5.9%이었으며 전문인력 수는 김&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율촌이 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