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관리자
발행일 2011.05.25. 조회수 1865
정치




잇따르는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두고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 등 임원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을 불러온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이른바 빅3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6대 로펌의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실련 발표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주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의 관련 업체 진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과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주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취업 현황 발표에 이어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을 오늘 25일(수) 오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은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되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 퇴직 일자를 고려해 일선 업무에서 빼서 후선 업무에 배치하는 등의 보직 세탁과 같은 각종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취업,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대형 로펌, 회계법인, 저축은행 등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제외되는 등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이 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 전 소속의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 ▲ 자본금 등의 업체 규모 기준 축소 및 로펌,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의 대폭 확대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법으로 명시 ▲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제한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 등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한 내용의 의원 발의안도 이미 여러 건이 제출되어 있다.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만큼 여야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개정안 처리에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또다시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유야무야 개정을 미루려해서는 절대 안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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