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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정책목표를 담았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공직윤리 확립의 공직사회분야와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입, 지방의원겸직 금지 등의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미비함과 실효성이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제도가 더욱 강화돼야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금년부터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형성과정소명 도입,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의 오용 소지 차단, 재산가액의 변동내역 신고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엔 불충분하며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핵심사항은 제외되어있어 공직윤리제도의 개선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명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해야하는 소명기간도 짧아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나 사전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의 여전히 도피수단으로 ...

발행일 200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