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관리자
발행일 2007.02.26. 조회수 2107
정치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정책목표를 담았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공직윤리 확립의 공직사회분야와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입, 지방의원겸직 금지 등의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미비함과 실효성이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제도가 더욱 강화돼야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금년부터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형성과정소명 도입,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의 오용 소지 차단, 재산가액의 변동내역 신고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엔 불충분하며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핵심사항은 제외되어있어 공직윤리제도의 개선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명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해야하는 소명기간도 짧아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나 사전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의 여전히 도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은닉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높은 고지거부율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악용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공직자와 영리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방치된 퇴직공직자의 재직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로의 재취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연일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범위를 확대,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금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와 영리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짧은 취업제한 기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취업제한규모,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협소함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해서는 취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규모를 직업과 직종에 따라 차별화하여 규모의 하향조정, 법무법인 등 특수법인의 경우 비전문가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포괄적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재산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층적심사제 도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의 강화 없이 계층적 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무의미한 방침이다. 오히려 행자부의 권한과 인력 강화만 가져다 줄 것이다. 차제에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의 제한이 확대돼야한다.


이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것으로서 유급제 하에서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확대 방향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되는 기본적인 취지가 전일제 전업인 지방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수당 지불 방식에 기초를 둔 지방회의 일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겸업과 전업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수준의 보수를 급여한다면 여전히 자영업자 중심의 지방의원이 양산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과 하겠다는 의원에게는 각자 별도의 기준을 세워 유급제 실시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겸직신고 의무화 및 악용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겸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주이면서도 서류의 명목상으로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변경해 놓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의변경을 해 놓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직종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지방의원의 유급보수제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겸직금지 직종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과 유사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직무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제한규정 마련 시,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농촌의 경우,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농업종사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 농업관련 위원회 배정을 못하게 되면, 이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은 거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되, 이러한 여건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과 지역적 여건반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의 고위공무원단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정실임용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성급하게 자치단체에 도입하게 되면 단체장의 전횡 등 우려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의 고위공무원단 도입은 학계와 시민사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경실련은 공직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및 조사권 강화와 인력보강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및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개정 활동과 함께 공직사회개혁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지방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