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업무관련성 취업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2006년 10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라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퇴직 전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해 있다며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오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경우 그가 취업한 업체는 상임위원 재직시절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등으로 직접 의결한 바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와 그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에서 업무관련성 심사의 주체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오기 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업무관련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부실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2001년 4월 27일(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개정)부터 2005년까지 소속기관장이 심사했던 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또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원칙은 법령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상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경실련 공개 질의서   1.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2005년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을 하였고, 소속기관장은 업무관련성이 없다하여 취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경실련은 오성환 전 상임위원이 취업한 업체 두 곳(현대모비스, CJCGV)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대상업체로써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환 전 상임위원의 이력] * 2002년 11월 12일 사건번호 2002조이1519 (전원회의)   - 사건 명: 현대모비스(주)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피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문: 과태료 금액 70,000천원  ...

발행일 200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