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경실련, 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늦었지만 권익위의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8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최근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상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사적이익을 위한 부동산 거래,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상대로한 채용청탁, 공사나 용역발주 비리 등 사례도 다양하다. 3.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선언으로만 규정할 뿐,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대한 금지와 처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러한 한계로 지난 2013년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터진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4. 따라서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직무와 연관된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부과, 사적인 금전 및 부동산거래 금지,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5.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권익위 제정안은 법률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예산이...

발행일 2019.08.28.

정치
[논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처벌하여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모두 공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대응방법이 빠져 있어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시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통해 공직자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법적 통제가 더 늦기...

발행일 2019.07.22.